족보
  • 허후(許詡)
  • 하양허씨(河陽許氏),  출생~사망 : ? ~ 1453
조선 초기의 문신. 판도판서(版圖判書) 귀룡(貴龍)의 손자로, 좌의정 조(稠)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대사헌 박경(朴經)의 딸이다. 그의 가문은 대대로 충효(忠孝)로 명성이 알려졌다. 1426년(세종 8) 식년문과에 동진사(同進士)로 급제, 1428년 병조좌랑이 되고, 1431년에는 지평을 역임하였다. 그뒤 1436년 문과중시에 을과로 급제, 1438년에는 좌부승지가 되었다. 이어 1442년 예조참판 등 여러 관직을 거쳐, 1448년에는 예조판서가 되었다. 1451년(문종 1) 우참찬에 임명되어 김종서(金宗瑞), 정인지(鄭麟趾) 등과 함께 '고려사'의 산삭(○削)과 윤색(潤色)하는 일에 참여하고, 이듬해 우참찬으로서 예조판서를 겸무하게 되었다. 이해 문종의 병환이 위급하자 왕의 측근에서 환후(患候)를 보살폈으며, 문종이 죽자 영의정 황보 인(皇甫仁), 좌의정 김종서와 함께 문종의 고명(顧命)을 받아 유주(幼主) 단종을 보좌하였다. 이해 9월에 왕의 숙부인 수양대군(首陽大君)이 고명사은사(誥命謝恩使)로 명나라에 가려고 하자, '지금 임금이 나이 어리므로 대신이 붙좇지 않고 백성들이 친부(親附)하지 않는데, 이때에 나라의 주석(柱石)인 대군께서 나라를 떠나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 하고 만류하니 수양대군은 마음속으로이 말을 옳게 여겼다. 1453년(단종 1) 수양대군이 이른바 계유정난을 일으켜 단종을 보좌하던 황보 인, 김종서 등 대신들을 역모죄로 몰아 죽이고 하루 사이에 정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이때 그는 전일에 수양대군에게 진언하였던 일로 죽음은 면하였으나 수양대군의 처사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수양대군이 황보 인, 김종서 등의 역모한 사실을 설명하였으나 그는 이를 시인하지 않고 도리어 이들을 두둔하였다. 그리고 수양대군이 그들을 효수(梟首)하기를 의논하자 효수하지 말 것을 읍간하였다. 또, 정난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정인지, 한확(韓確) 등은 기뼈하였으나 그는 근심에 잠겨 음식을 들지 않았다. 뒤에 좌찬성에 제수되었으나 끝까지 거절하여 마침내 거제도에 안치되었다가 얼마 뒤 교살되었다. 1791년(정조 15) 단종을 위하여 충성을 바친 신하들에게 어정배식록(御定配食錄)을 편정(編定)할 때 정단배식(正壇配食) 32인에 함께 향사되고, 괴산의 화암서원(花巖書院)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정간(貞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