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초기의 문신.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복원(復元)의 아들이며 단종의 장인이다. 1454년(단종 2) 풍저창부사(豊儲倉副使)로 있을 때 딸이 단종의 비로 책봉되자 여량군(礪良君)에 봉해졌고, 곧 지돈령부사(知敦寧府事)를 제수받았으며 이어 판돈령부사가 되었다. 이듬해 단종이 상왕으로 물러나고 세조가 즉위한 뒤 윤대(輪對)때에 상왕의 보필을 당부받기도 하였다. 1456년(세조 2) 성삼문(成三問) 등 사육신의 단종복위사건이 일어나자 대간(臺諫)의 처벌요구가 있었지만 세조의 두둔으로 처벌을 면하였다. 이듬해 금성대군(錦城大君) 유(瑜)와 순흥부사 이보흠(李甫欽)이 다시 단종의 복위를 꾀하려다 발각되어 처형을 당하게 되자, 의금부 에서는 그 역시 단종복위사건에 교통(交通)의 혐의가 있다 하여 모역죄로 능지처사(凌遲處死)를 주장하였고 결국 추국(推鞠)을 받게 되었다. 추국의 결과 장(杖) 100에 영원히 원방의 관노(官奴)에 속하게 하고, 처자 역시 관노비에 충당되었다가 정창손(鄭昌孫) 등의 주장으로 교사(絞死)되고 말았다. 그뒤 아들 거가 과거를 보려 하자 대간의 많은 반대가 있었으나 성종이 특별히 허락하였고 조카인 영(瑛)도 대간에 임명되는 등 그 일문에 대한 서용의 기회가 부여되었다. 숙종 때 영돈령부사에 추증되고 여량부원군(礪良府院君)에 추봉되었으며, 정조 때 정민(正愍)이라는 시호를 내려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