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보
  • 민무휼(閔無恤)
  • 여흥민씨(驪興閔氏),  출생~사망 : ? ~ 1416
조선 초기의 문신. 좌정승(左政丞) 제(霽)의 아들이며, 태종비(太宗妃) 원경왕후(元敬王后)의 동생이다. 1403년(태종 3) 여원군(驪原君)의 봉작(封爵)을 받고, 벼슬이 지돈령부사(知敦寧府事)에 이르렀다. 무구(無咎), 무질(無疾) 두 형의 옥이 격렬한 정치파동을 일으키는 중에서도 동생 무회(無悔)와 함께 아버지 덕택으로 무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1415년 4월 무회가 다른 사람의 노비소송(奴婢訴訟)을 둘러싼 시비에 관여한 것이 문제가 되어 옥에 갇힘으로써 또다시 두 형제의 옥이 일어나게 되었다. 사건 계루중인 그해 6월 세자는 원경왕후의 병석에서 민무휼 형제가 자신들이 처하여 있는 사태의 심각성을 반성하지 않은 발언을 하였다 하여 이들 형제들을 더욱 불리한 상황으로 이끌어갔다. 이에 반해 학문에 뜻을 두지 않고 성품이 방탕하여 태종 으로부터 여러번 꾸중을 들었던 세자는 종전의 허물을 뉘우치고 학업에 정진하는 체하면서 민씨 형제의 새로운 죄를 드러냄으로써 자기의 불명예를 회복시키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일이 이렇게 전개되는 상황에서 대간은 무휼, 무회 형제의 죄를 성토하고 세자와 이들을 병조정청(兵曹政廳)에서 대질시켜 대체의 윤곽을 잡게 되자, 태종은 민무휼의 직첩을 거두어 서인으로 삼았다. 그리고 17일 후 다시 외방의 원하는 곳에서 거주하게 하였다. 1415년 12월 원윤(元尹) 비의 참고사건(慘苦事件: 태종 2년 12월 비가 출생하였을 때 원경왕후가 질투하여 모자를 죽이려고 酷寒에 방치한 사건)이 밝혀지자, 대간의 소청(疏請)으로 민무휼 형제는 유배지에서 잡혀와 국문을 받게 되었다. 국문중 두 형이 죄없이 죽음을 당하였다고 말한 것이 화를 당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국문이 끝나자 원주로 쫓겨나서, 4일 만에 유배지에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