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보
  • 권경우(權景祐)
  • 안동권씨(安東權氏)
조선 초기의 문신. 자는 자수(子綏). 판관 질의 아들이고, 대사헌 경희(景禧)와 이조정랑 경유(景裕)의 형이다. 1470년(성종 1)별시문과에 급제하여 예문관검열이 되었으며, 뒤에 예문관봉교에 승진하여 사관 선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이듬해에는 천추사(千秋使)의 검찰관으로 중국에 다녀오면서, 통사(通事) 조종손(趙宗孫) 등의 밀무역을 검찰한 공로로 4계급 승진하여 사간원정언이 되었다. 이어서 홍문관수찬으로 옮겨 제주경차관(濟州敬差官)으로서 제주도 민의 궁핍현상을 지적하고, 그 대책의 강구를 요청하였다. 이듬해 다시 사간원정언이 되어 임사홍(任士洪)이 국정을 농락함과 간사하기 이를 데 없음을 규탄하였다. 한편, 국왕의 수렵활동에 있어 승지와 사관의 대동을 금하자 그 불가함을 주장하고, 국왕의 거둥에 대하여는 사소한 것이라도 기술하게 하였다. 1482년 홍문관부교리로 있을 때, 당시의 왕비 윤씨를 폐비시킨 처사의 잘못을 간언하다가 파직되었다. 1486년에 직첩이 환급되어 예관(禮官)으로 복직되고, 이어서 사간으로서 평안도병마절도사 이조양(李朝陽)의 군비소홀과 군공사칭을 탄핵, 면직시켰다. 그뒤 형조참의, 동부승지, 우승지, 도승지를 역임하고, 1498년(연산군 4) 사헌부대사헌에 올라 사찰건립의 불가함을 논하고, 정숭조(鄭崇祖), 이창신(李昌臣) 등의 탐폭을 규탄하였다. 그러나 그해에 무오사화가 일어나자 동생이 주모자로 처형되었고, 그도 연루되어 강릉부 관노로 배속되었다. 성품이 강직하여 권신에게 구차하게 의부하지 않았으며, 직무를 공정히 다스려 많은 사람들이 감복하였다. 중종반정으로 적몰가산이 환급되고 죄명도 신원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