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초기의 문신. 음보로 사정(司正)을 거쳐 행돈령부판관(行敦寧府判官)을 지냈다. 1454년(단종 2) 그의 딸이 단종비 정순왕후(定順王后)의 간택된 시녀로 숙의(淑儀)가 되었다. 세조 즉위 이후 조정에서는 사육신 등을 제거하고, 이어서 1457년(세조 3)에는 단종의 처족인 송씨(宋氏)세력을 제거하려 하였다. 이에 대한 실천으로 먼저 지방에서 병권을 장악하고 있는 김사우(金師禹)를 파직시켰으며, 정순왕후의 아버지 송현수(宋玹壽)와 가까운 그가 단종 복위의 역모를 꾀했다 하여 모두 하옥시켰다. 결국 그들은 능지처참당하고 재산은 몰수되었으며, 연좌율이 적용되어 전가족이 화를 입었다. 1791년(정조 15) 창절사(彰節祠)에 배식단(配食壇)을 만들었는데, 그는 사육신과 정단(正壇)에 배향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