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중기의 문신. 전한(典翰) 휘(輝)의 아들이다. 1503년(연산군 9) 감찰(監察)로 있으면서 종친계후노비(宗親繼後奴婢)의 속공(屬公)에 반대하였고, 1505년 김포현령(金浦縣令)으로 있다가 내관(內官)과 족친(族親)으로서 궐내(闕內)의 소문을 퍼뜨렸다 하여 파직되었다. 이듬해 중종반정이 일어남에 반정주동자의 한 사람이던 동생 영문(永文)의 권유에 따라 반정군(反正軍)에 가담하여 정국공신(靖國功臣) 4등에 녹훈되고 천령군(天嶺君)에 책봉되어 관직이 목사(牧使) 에까지 이르렀다. 1513년(중종 8) 동생 영문이 역모에 관련되어 죽음을 당하자 여기에 연좌, 중죄인으로 몰려 훈적(勳籍)에서 삭제되어 유배되었다. 1522년 아들 생원 유(瑜)의 호소로 죄가 풀려 방환(放還)되었으며, 왕이 공신녹권(功臣錄券)까지 환급하고자 하였으나 대간(臺諫)의 반대로 삭훈(削勳)은 회복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