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보
  • 유거(柳椐)
  • 전주유씨(全州柳氏),  출생~사망 : 1613 ~ 1691
조선 중기의 문신. 자는 자미(子美). 호는 석정(石汀). 현감 의함(宜涵)의 아들이다. 1635년(인조 13) 사마시에 합격하여 생원이 되고, 1639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645년 세자시강원의 설서를 거쳐 다음해에 지평이 되었다. 1646년에 문과별시초시1, 2소방제(文科別試初試一二所榜制)를 폐지하게 되었는데, 이는 1636년에 시행되었던 중시별시1, 2소(重試別試一二所)의 표제, 논제가 고사를 이끌어 왕을 기만하였다는 이유로 폐지하게 된 것이다. 이에 1636년의 중시별시에 관여하였던 시관들을 처벌할 때 그도 이에 연루되어 파직되기에 이르렀다. 1647년 정언이 되었는데, 같은해에 일어난 신생(辛生)의 무옥사건에 대하여 대사헌 최혜길(崔惠吉)이 정계(停啓)할 의사를 표하자, 그는 오히려 이를 가볍게 다룰 수 없다 하여 최혜길에게 혐의를 두어 상계(上啓)하기에 이르렀다. 1651년(효종 2) 왕의 행어(幸御)때에 어가 앞에 횃불이 떨어져 위사(衛士)의 말이 교량에 빠지게 되어 그 처벌을 조율(照律)하게 되었다. 이때 율관 임대현(林大顯)이 중률(重律)에 적용하고자 하였으나 대간 남중회(南重晦)와 함께 유철(兪○)을 장 80대에 처벌하였다. 이에 율관의 공사(供辭)로써 남중회와 함께 '왕을 모욕하고 법을 조롱한 죄(侮君弄法之罪)'로 나추(拿推), 하옥되었다. 사간원, 사헌부에서 수차에 걸친 사면의 청원이 있었으나 이루어지지 않다가 같은해에 이천으로 유배되었다. 1652년에 지경연사(知經筵事) 박연(朴筵)의 주청으로 석방되었다. 1656년 다시 정언에 복직되었다가 이듬해에 장령이 되었다. 1668년(현종 9) 정언 이숙달(李叔達)이 관직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상계가 정지된 것에 대하여 이를 풀어달라는 주청을 하다가 이숙달과 함께 체차(遞差)되었다. 같은해에 왕명으로 영부사 이경석(李景奭)이 대제학을 추천할 때 장령에 추천되었다. 같은해에 집의 이동로(李東老)가 부당성을 주장하였다. 1673년 승지가 되었으나 사간 송창(宋昌) 등으로부터 공사를 기피하고 공론을 무시한다는 탄핵을 받아 병조참지로 강등되었다. 1678년(숙종 4) 승지를 지냈으며, 1681년에는 승지 이사명(李師命)과 비변사의 당상 김수항(金壽恒) 등으로부터 사정(私情)으로 천거를 받아 진달한 자라고 탄핵을 받았다. 이러한 탄핵이 있은 뒤로는 천거로 관직에 나온 자는 6품 이상의 관직에는 오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정하여지게 되었다. 1684년 병조에서 군호를 왕에게 진(進)할 때 병조참의로서 노환을 빙자하여 대서(代書)시켜 진상하였다는 죄로 파직되기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