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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9월 09일(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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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용불량자인데 개명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 파산, 면책자)
성인의 경우 개명신청을 하면 법원직권으로 경찰청, 출입국관리소, 은행연합회에 신원조회를 의뢰를 합니다.
전과자, 출입국사범,신용불량자의 경우는 이름을 바꾸어 악용할 소지가 일반인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개명을 기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명서류(필수) - 기본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각1부 - 사건 본인의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씩 (총 2부) - 개명사유서 신용불량, 개인파산/면책, 세금미납 등 그와 관련된 사항이 있으신 분은 그와 관련된 소명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개명 허가율을 조금이나마 높일 수 있을수 있습니다. 다만 소명자료 준비과정이 비전문가가 혼자 준비하기에는 매우 까다로울 수 있으니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개명전문 법무사와 상담 후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개명도우미 홈페이지(www.namehelp.co.kr)를 참고하시거나 전화(02-3461-0122)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개명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