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주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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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명허가는 서류심사를 통해 법원장이 개명허가의 필요성을 판단하므로
      경험이 풍부한 개명전문 법무사에게 의뢰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개명) 미성년인 자녀 이름은 어떻게 개명하나요?
    개명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는 개명할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한글이름이나, 영어이름, 종교관련된 이름보다는 좀 더 보편적이며 한자로 구성된 이름이 개명허가 확률이 높습니다.

    미성년자는 본인이 신청하실 수 없고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간혹 개명한 이름이 맘에 들지 않아 재개명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현재 법원에서는 재개명에 대한 허가율이 굉장히 낮으니 처음 개명 시 이름은 신중히 선택하셔야 하므로 전문 작명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개명서류(필수)
    - 기본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각1부
    - 사건 본인의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씩 (총 2부)
    - 개명사유서
    개명 신청시 개명 사유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명확한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단순한 사유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놀림감이 되는이름, 유명인과 동일한 이름, 다른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등의 납득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유에 따른 소명자료를 준비하여 첨부하시면 높은 허가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서류제출
    준비된 서류는 본인 주소지의 지방법원으로 제출하셔야 하며 인지대와 송달료로 2만원정도를(더 추가될수 있음) 납부하셔야 합니다.

    ◈개명 심사기간
    관할법원에 서류가 접수되면 심가기간은 성인의 경우 2~3개월이 소요되며, 미성년자인 경우 1~2개월정도 정도 소요됩니다.

    ◈개명 후
    개명허가를 받은 후 개명 허가결정문을 가지고 1개월 이내에 구청이나 인근 주민센터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실 수도 있으니 꼭 기간내에 신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명사유가 불충분하거나 자료준비 미비로 한번 기각을 당하면 다시 신청하더라도 1년 정도는 허가 받기가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그래서 개명진행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명전문 법무사와 상담 후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개명도우미 홈페이지(www.namehelp.co.kr)를 참고하시거나 전화(02-3461-0122)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개명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