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주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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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명허가는 서류심사를 통해 법원장이 개명허가의 필요성을 판단하므로
      경험이 풍부한 개명전문 법무사에게 의뢰하시는것이 좋습니다.
    한자개명 - 현재 이름의 한자만 바꿔 개명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한자만 개명하는 것도 일반 개명하는 과정과 동일합니다.
    개명할 이름의 한자를 정확히 기재하고, 전문 작명가에게 받은 이름감정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혹 개명한 이름이 맘에 들지 않아 재개명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현재 법원에서는 재개명에 대한 허가율이 굉장히 낮으니 처음 개명 시 이름은 신중히 선택하셔야 하므로 전문 작명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개명서류(필수)
    - 기본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각1부
    - 사건 본인의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씩 (총 2부)
    - 개명사유서
    개명 신청시 개명 사유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명확한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단순한 사유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놀림감이 되는이름, 유명인과 동일한 이름, 다른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등의 납득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유에 따른 소명자료를 준비하여 첨부하시면 높은 허가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서류제출
    준비된 서류는 본인 주소지의 지방법원으로 제출하셔야 하며 인지대와 송달료로 2만원정도를(더 추가될수 있음) 납부하셔야 합니다.

    ◈개명 심사기간
    관할법원에 서류가 접수되면 심가기간은 성인의 경우 2~3개월이 소요되며, 미성년자인 경우 1~2개월정도 정도 소요됩니다.

    ◈개명 후
    개명허가를 받은 후 개명 허가결정문을 가지고 1개월 이내에 구청이나 인근 주민센터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실 수도 있으니 꼭 기간내에 신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 내용이 기본적인 필수서류 이지만 본인의 신용과 신원에 따라 서류를 더 준비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명사유가 불충분하거나 자료준비 미비로 한번 기각을 당하면 다시 신청하더라도 1년 정도는 허가 받기가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그래서 개명진행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명전문 법무사와 상담 후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개명도우미 홈페이지(www.namehelp.co.kr)를 참고하시거나 전화(02-3461-0122)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개명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