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주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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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명허가는 서류심사를 통해 법원장이 개명허가의 필요성을 판단하므로
      경험이 풍부한 개명전문 법무사에게 의뢰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성씨대행 - 성씨변경 전문 법무사, 개명절차 안내
    예전에는 성(姓)씨 불변의 원칙에 따라서 성 변경을 할 수가 없었지만, 2008년부터 실시한 가족법 변경에 따라서 성본 변경이 가능해졌답니다.

    요즘 시대는 이혼율 급증과 동시에 재혼율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어머니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한 부모 가정 또한 많이 생겨남으로써, 어머니와 생활하고 있는 자녀가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들도 성씨 변경을 통해서 많이 감소하고 있답니다.

    이름만 바꾸는 개명보다 더 까다로운 것이 바로 '성씨 변경'인데요.. 어떻게 하면, 쉽고 빠르게 허가가 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성씨를 바꾸는 데에 있어서는 정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각 관할법원에 맞는 성씨 변경 사유서 작성 및 필요한 서류 등을 제대로 파악해서 한번에 개명허가가 날 수 있도록 해야겠죠?

    개명과 마찬가지로 성씨 변경 전문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시게 되면 보다 높은 허가율을 보일 수 있습니다.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고 있고,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성씨나 이름 때문에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겪고 있다면 과감하게 바꾸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수없이 불리는 이름이기 때문에 더욱 망설이실 필요가 없죠..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법원 어디든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는 [성씨 변경 전문 대행]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